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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이상 규모의 ESS 설치

의무대상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

- 단, 아래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도내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이상 규모의 ESS 설치해야 함

ESS 개요


											발전,송전,배전,수용가<->에너지 저장장치(ESS) : LIB,납축전지,RFB,NaS,CAES,양수발전,플라이휠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 향상 도모

세부절차

1. ESS 설치이행 사항 제출 방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http://best.energy.or.kr/pe)”을 통해 추진실적 제출시 “건축물 단위 추진실적 입력” 항목 중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관련 내용에 ESS 설치 증빙자료* 제출

*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2. ESS 설치면제 대상 검토 요청 절차

  • 검토요청

    • 제외대상 증빙자료
      제출(기관→KEA)
  • 확인/검토

    •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KEA)
  • 결과 송부

    • 면제 대상 확인
      공문요청(KEA→산업부)
  • 공문 요청

    • 면제 대상 확인
      공문요청(기관→산업부)
  • 공문 송부

    • 면제 확인 공문 송부
      (산업부→기관)

① 검토요청 : 신청기관이 ESS 설치의무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에너지공단에 제출 ② 보완요청 : 공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될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③ 면제 대상 확인 : 검토 완료 후 산업부의 공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 산업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요청

법적근거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

담당부서

ㅇ 에너지신산업실 052-9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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