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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
- 단, 아래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1. 임대건축물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