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RE100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