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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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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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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RE100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추진목적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유도합니다.


학교RE100 사업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 사업


지원 기준에 관한 표로 구분, 지원 범위, 예산액,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제외)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kW 이하 13,869 저탄소
모듈
525/kW -
축사 및 축산시설 571/kW
RE100기업,
산단기업, 공장
1,000kW 이하 200kW 이하 525/kW
200kW 초과~1,000kW 이하 414/kW
학교 RE100 100kW 이하 6,000 525/kW
전통시장 50kW 이하 1,500 525/kW
건물일체형
(BIPV)
- 7,378 별도 검토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설계보조금 317 별도 검토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 초과 3,977 687/㎡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 초과~
10.0MJ/㎡·day 이하
618/㎡
7.5MJ/㎡·day 이하 549/㎡
온수기 6㎡×대수 3,280/대
냉난방 909/㎡
지열(수직밀폐형) 1,000kW 이하 1,255 739/kW -
기타 - 1,635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계 - 35,931 - -
시범적 사업 - 9,936 별도 검토 -
총 계 45,867 - -

진행절차

  • 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2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 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4 신청서
    검토 / 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 5 시설 확인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센터

담당부서

재생지원사업처 민간보급사업팀(☎052-920-0771, 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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