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RE100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사업내용
추진목적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유도합니다.
학교RE100 사업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 사업
| 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제외) |
비고 | ||||
|---|---|---|---|---|---|---|---|---|
| 건물 지원 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 이하 | 13,869 | 저탄소 모듈 |
525/kW | - | |
| 축사 및 축산시설 | 571/kW | |||||||
| RE100기업, 산단기업, 공장 |
1,000kW 이하 | 200kW 이하 | 525/kW | |||||
| 200kW 초과~1,000kW 이하 | 414/kW | |||||||
| 학교 RE100 | 100kW 이하 | 6,000 | 525/kW | |||||
| 전통시장 | 50kW 이하 | 1,500 | 525/kW | |||||
| 건물일체형 (BIPV) |
- | 7,378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
| 설계보조금 | 317 | 별도 검토 |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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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day 초과 | 3,977 | 687/㎡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 7.5MJ/㎡·day 초과~ 10.0MJ/㎡·day 이하 |
618/㎡ | |||||||
| 7.5MJ/㎡·day 이하 | 549/㎡ | |||||||
| 온수기 6㎡×대수 | 3,280/대 | |||||||
| 냉난방 | 909/㎡ | |||||||
| 지열(수직밀폐형) | 1,000kW 이하 | 1,255 | 739/kW | - | ||||
| 기타 | - | 1,635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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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 35,931 | - | - | ||||
| 시범적 사업 | - | 9,936 | 별도 검토 | - | ||||
| 총 계 | 45,867 | - | - | |||||
진행절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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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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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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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희망자
신청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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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검토 / 승인신재생에너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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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확인및
보조금 지급신재생에너지 센터
추가정보
담당부서
재생지원사업처 민간보급사업팀(☎052-920-0771, 0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