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방위각이 기준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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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사업구분 | 주택지원 | 설비용량 | 3 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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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표 항목 | 다. 설치상태 - 1. 태양전지판 - 설치 - 설치 장소 항목 | 분류 | 태양전지판 |
불합격 사유 : 태양광 설비 방위각(약 240°)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상 기준 허용 범위를 (정남향 기준±45°) 초과하여 불합격 처리
<참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태양광 시공 기준
①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