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설비 전면에 음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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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사업구분 | 주택지원 | 설비용량 | 3 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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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표 항목 | 다. 설치상태 - 1. 태양전지판 - 음영발생 - 모듈전면 항목 | 분류 | 태양전지판 |
불합격 사유 : 태양광 모듈 설비 전면에 나무로 인한 음영이 발생하여 불합격 처리
<참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태양광 시공 기준
③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