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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시행(2015.7.29) 준비 안내

  • 2015-07-24
  • 조회 : 5922

○ 신재생에너지법(제13조)을 근거로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가
    2015년 7월 29일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로 전환, 시행됨을 공지 해 드립니다.

○ 이에 따라, 7월 28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인증신청건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리 되며, 
   
    7월 29일부터 접수되는 인증신청건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규정과 
    절차, 변경된 수수료 등이 적용되어 인증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에서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15년 7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1000.asp)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KS인증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팀(031-260-4652~465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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