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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센터공고 제2016-12호, 2016.08.30)

  • 신재생정책실
  • 2016-08-30
  • 조회 : 7696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56조 제 1항에서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6. 8. 30
신재생에너지 센터소장


첨  부 : 1. 개정전문 1부.
           2.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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