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7호)

  • 신재생정책실
  • 2016-07-01
  • 조회 : 80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및 이에 대한 기준 마련 (제42조 제3항~제7항)




* 2016년 6월 30일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