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7호)
- 신재생정책실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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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및 이에 대한 기준 마련 (제42조 제3항~제7항)
* 201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