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9-21호)
- 신재생정책실
- 2019-11-06
- 조회 : 669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9.11.6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9-2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9.11.6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