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
- 신재생정책실
- 2020-01-10
- 조회 : 56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이 개정ㆍ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개정ㆍ고시일: 2020.1.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호)이 개정ㆍ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개정ㆍ고시일: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