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22년 하반기 공고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에 따르면,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번", 조합은 누적 "5번"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로서 3번의 참여기회를 소진하였기에,
현재 한국형 FIT에 참여 중인 설비가 없더라도 신규 설비의 한국형 FIT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동일사업자의 참여 한도에 따른 "참여 기회"에는 매매한 발전설비도 포함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