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지역주민에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우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다는 증서로 REC 시장 등에서 판매 가능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