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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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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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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민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주민참여 비율 산정 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을 말하며 참여주민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통) 고시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② (태양광·육상풍력) 고시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축산업인
③ (태양광·육상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①, ②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된 법인
④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인접주민등”은 참여주민 중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더 근접한 지역(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말하며
인접주민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통) 고시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② (태양광·육상풍력) 고시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축산업인에 해당하는 자
③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 ①, ②는 고시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방식(법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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