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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에 참여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참여(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총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의 10% 이상 참여한 경우 "0.1",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의 20% 이상 참여한 경우 "0.2"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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