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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육상풍력)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해상풍력)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 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 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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