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21. 10. 21. 기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16 ('22. 4. 20. 기준)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11 ('22. 5. 13. 기준)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21. 10. 21. 기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16 ('22. 4. 20. 기준)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11 ('22. 5. 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