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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자란 지침*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판단합니다.
참여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동일 임원으로 구성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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