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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공고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에 따르면,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번", 조합은 누적 "5번"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로서 3번의 참여기회를 소진하였기에,
현재 한국형 FIT에 참여 중인 설비가 없더라도 신규 설비의 한국형 FIT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동일사업자의 참여 한도에 따른 "참여 기회"에는 매매한 발전설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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