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RPS 대상설비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적 태양광·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진행절차
참여방법
설비확인 신청 시 주민참여형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RPS 신청 대상설비 중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태양광 500kW, 풍력 3MW 이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
구분 | 가중치 적용기준 | |
---|---|---|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비의 2% 이상 | 자기자본의 20% 및 총 사업비의 4% 이상 | |
500kw 이상 태양광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3,000kw 이상 풍력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이후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 · 육상풍력 및 2023. 4. 17. 이후 설비확인 신청하는 해상풍력]
* 단, 2023.4.16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및 육상풍력발전사업도 4.1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주민참여 요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참여 대상이 되는 주민 등이 참여 자격별 투자한도 이하로(단, 세대 당 2인까지 참여 가능)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참여 시 총 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2>의 16, <별표2의2>, <별표2의3>, 제2023-73호 부칙 참조
구분 | 가중치 적용기준 | |||
---|---|---|---|---|
500kw 이상 태양광 | 3,000kw 이상 육상풍력 |
3,000kw 이상 해상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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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기준미준수 | 이격거리 기준준수 | |||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 ||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
총사업비의 4% 이상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 |
추가정보
문의처
ㅇ '23.4월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설비확인팀 (052-920-0801~0807)
ㅇ '23.4월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상생협력팀 (052-920-075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