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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RPS 대상설비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적 태양광·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부여

FAQ

참여방법

설비확인 신청 시 주민참여형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지원대상

RPS 신청 대상설비 중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태양광 500kW, 풍력 3MW 이상)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에 관련된 표로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 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이후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 · 육상풍력 및 2023. 4. 17. 이후 설비확인 신청하는 해상풍력]
* 단, 2023.4.16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및 육상풍력발전사업도 4.1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주민참여 요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참여 대상이 되는 주민 등이 참여 자격별 투자한도 이하로(단, 세대 당 2인까지 참여 가능)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참여 시 총 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2>의 16, <별표2의2>, <별표2의3>, 제2023-73호 부칙 참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에 관련된 표로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500kw 이상 태양광 3,000kw 이상
육상풍력
3,000kw 이상
해상풍력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사업비의 4% 이상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

문의처

ㅇ '23.4월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설비확인팀 (052-920-0801~0807)
ㅇ '23.4월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상생협력팀 (052-920-075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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