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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설치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기설주차장의 경우 설치계획서를 2026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설주차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Q기설주차장과 신설주차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A (기준일 : 2026-03-10) 20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일이 이전이면 기설, 이후이면 신설로 구분합니다.
Q주차구획 면적 계산 시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건축물식주차장은 포함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포함되나, 설치의무량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Q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부설주차장도 의무대상 주차장에 포함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 속하므로 의무대상 주차장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의무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의무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면제 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시에 의무면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설치계획서 부적합으로 반려 시 보완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설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기존에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있는 경우, 설치의무량 산정 시 소급적용 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설치의무 설비용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용량 또는 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의 용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Q설치 계획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기준일 : 2026-03-10) 설비용량의 110% 이내 변경 시 완공 후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하며, 그 외의 경우 설치계획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