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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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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의무화제도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설치의무기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다.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마.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의무대상

가. 대상주차장 주차구획 면적: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설치의무화 대상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에 따른 대상기관 중, 동법 시행령 제18조의14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하기 2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에 관한 표로 대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기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다.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마.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주차장 주차구획 면적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 주차구획 :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
** 주차단위구획 :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추진목적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재생e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

가.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면적(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주차장법 제2조1호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m² 이상인 주차장

나. 설치의무량 산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1) 유효주차구획 면적 =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 신재생e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차구획 면적¹)

(2) 설치의무 용량 = { 유효주차구획 면적(m²) / 10 } x { 1(kW) }²)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해당하는 주차구획 면적
2) 유효주차구획 면적 10㎡당 설비용량 기준 1kW 이상의 재생e 설비 설치 필요

진행절차

진행절차 이미지

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와 관련한 상세 내용 및 처리 절차는 상단의 전자민원(접수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3월말)

문의처

태양광기획처 태양광기획팀
(☎ 052-920-0823, 0826)

관련규정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14~18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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