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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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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의무화제도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설치의무기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다.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마.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의무대상

가. 대상주차장 주차구획 면적: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진행절차


									[지열이용검토 신청 및 승인(지열설비만 해당)] -> [1) 설치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2) 설치계획서 검토(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완요청] 온라인(전자민원)으로 신청
									[3) 검토결과서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후 30일 이내 발급, 검토 결과서는 웹에서 출력
									[4) 건축허가(지자체)] : 검토 결과서 첨부
									[5) 설치확인신청(설치의무기관)]
									[6) 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완요청 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
									[7) 설치확인서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후 15일 이내 발급 , 설치확인서는 웹에서 출력

공영주차장 재생e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와 관련한 상세 내용 및 처리 절차는 상단의 전자민원(접수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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