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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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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지관리 실적 중 수행확인서는 어떤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A (기준일 : 2026-05-21) 최근 3년간 유지관리(O&M) 실적 제출서류 중 수행확인서에는 발전소 현황(발전소 명, 주소, 용량 등), 유지관리 수행 내용, 발전사업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지역기업과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것에 대한 증빙은 어떤걸로 하나요?
A (기준일 : 2026-05-21) ReSCO가 지역 유지관리(O&M) 기업과 유지관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임을 증빙, ReSCO-O&M기업 간 협약서, O&M기업-마을간 O&M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Q가점 나. 주민설명회를 한사업장에 여러횟수 진행한 것도 건당으로 인정되나요?
A (기준일 : 2026-05-21) 주민설명회는 동일 마을(사업장)에 대하여 중복 수행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하도급의 기준 / 구조물이나 전기관련으로 용역을 쓰는것도 불가한가요?
A (기준일 : 2026-05-21) ResCO 기업은 원도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릅니다.
QReSCO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 : 2026-05-21) ReSCO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과 함께 사업 부지발굴, 사업신청, 시공, 운영 등 전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ReSCO기업은 사업 전과정을 전담하여야하며, 다만 시공을 제외한 일부 업무를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 O&M기업 등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협업시에는 각 기업별 R&R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적은 갱신심사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Q선정이후 공사관할 지역이 업체 소재지역에서만 할 수 있나요? 전국으로 가능한가요?
A (기준일 : 2026-05-21) ReSCO 기업이 수행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지역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Q선정이후 업체별 공사 상한수가 있나요?
A (기준일 : 2026-05-21) ReSCO 등록기업별 수행할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상한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