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준일 : 2024-08-22)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의 주요자재가 변경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인증심사기준 부속서에 따라 제품시험을 진행·승인받아야합니다. 주요자재가 아닌 경우 제품에 미치는 영향(특성, 사양, 기능, 성능)을 고려하여야함에 따라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기준일 : 2024-08-22)
공단은 태풍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 콜센터(1544-0940)를 24시간 운영하여 컨설팅, 사고 접수 등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으며, 태풍 지역별 맞춤형 사전 안내 문자를 통해 태양광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