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준일 : 2026-02-25)
아파트도 태양광 분야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용부) : 아파트건물동형광등,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의 전기사용 *공동주택(세대별) : 각 세대 주소(점유) 구분이 되어야하며, 옥상 등 공용부 이용(설치)에 대한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1. 공동주택 공용부 지원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로 동당 30kW 이내로 설치 시 신청 가능
2.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개별세대)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주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용부) ①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일시, 직인, 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또는 ② 입주자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 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4.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제출 요망)
A(기준일 : 2024-08-22)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를 취득한 모델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공급의무화제도 및 보급지원사업 등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혜택은 관련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기준일 : 2024-08-22)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23조(제품심사) 제6호에 따라 재시험을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품목의 개선모델에 대하여 신규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과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