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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추진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술기준 제정 및 시험설비를 지원하여 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인증설비 보급·확대
ㅇ 설비·부품 공용화로 호환성을 확보하여 A/S 편의성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기술기준 및 인증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유도 및 경쟁력 확보 지원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전문역량 보유 연구기관, 시험기관, 기업 등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 ~ ’24
- 사업규모 : 3,050백만원('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 수혜자 :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등

추진절차

  • 1 수요조사 및 평가,
    신규과제 공고

  • 2 사업계획서
    접수/검토/평가

  • 3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 4 사업비지급 및 진행관리

  • 5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6 사후관리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제13조, 제20조
ㅇ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관리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법적근거 및 필요성

법적근거 및 필요성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16조, 20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인증표시, 인증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취소, 수수료,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
[링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1조(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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