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 구분 | 신청자격 |
|---|---|
| 단독주택 | 기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예정자 |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주택의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예비입주자 대표(등) |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https://nr.energy.or.kr/home |
* 사업신청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유무에 따라 기축, 신축을 구분함(둘 다 발급 가능한 경우 기축,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만 있을 경우 신축)
1.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소비용에 한하여 지원
4.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6. 사업신청 및 진행, 사업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7.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거한 ‘동일한 장소’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함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
| 신청방법 |
|
사업내용
추진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보조금 지원기준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지원단가 | 도서지역지원단가 | ||
|---|---|---|---|---|---|
| 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저탄소모듈* | 저탄소모듈 | ||
| 단독주택 | 3.0kW이하 | 550/kW | 632/kW | ||
| 공동주택 | ~30kW/동 | 466/kW | 536/kW | ||
| 태양열 | 평판형ㆍ진공관형 |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710/㎡ | 816/㎡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646/㎡ | 742/㎡ | |||
| 14.0㎡초과 ~ 20㎡이하 |
10.0MJ/m2·day초과 | 613/㎡ | 704/㎡ |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557/㎡ | 640/㎡ |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3,930/대 | 4,519/대 | ||
| 지열 | 수직밀폐형 | 17.5kW이하 | 737/kW | 846/kW | |
* 태양광 분야는 "저탄소모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부 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진행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담당부서
재생지원사업처 민간보급사업팀(☎ 052-920-0772~0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