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