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금
주민참여자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대상
사업 대상
주민참여자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사업내용
지원대상
구분 | 자금용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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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 주민참여자금 | 200억원 이내 | 20년 거치 일시 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제도의 정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수용성 제고 및 주민 이익 공유 모델
진행절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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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공고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센터) -
2 자금 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3 자금추천 심사・평가
(신・재생에너지센터) -
4 추천서발급
신청서 결재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신청자) -
5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6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자금신청자) -
7 완공 및 인출완료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 실시
(금융기관(센터) → 자금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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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계획공고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2월)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분 포함) 계약(착수)된 사업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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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금 온라인신청/접수
-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접수 시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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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금추천 심사·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지원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반려처리 또는 보완요청 * 서류검토 완료 후 자금심의회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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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추천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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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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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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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성발생/대출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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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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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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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초인출(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 - 최초 인출 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 자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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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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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후관리 실시
- 최종자금 인출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여부 확인 (※ 대출금 부당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 환수 조치)
추가정보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담당부서
-신재생지원사업실 융자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