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태양광 보급촉진,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농촌형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 * 영농형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 * 저수지형 :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진행절차
추진절차
![1)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년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2) [자금신청자] : 자금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필요
3)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도는 반려처리, 서류 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4) [센터/종합지원센터] : 추천서 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춴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
5) [자금신청자] :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 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6) [은행] :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초천액 기준 20% 이상) 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자금신청자] :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 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 [센터/종합지원센터] : 사후관리실시 -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 설비 설치 여부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images/sub/dia15_img_pc.png)
사업내용
농촌형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조합인 경우 1.5MW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구분 | 내용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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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 공통 거주 요건 |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
농촌형 | 농·축산·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농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인확인서 |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임 |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 ||
영농형 |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사업임 | 토지 등기부등본 | ||
농업용 저수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임 | 토지 등기부등본 | |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인근 거주요건에 해당됨 |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
추가정보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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