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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태양광 보급촉진,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

FAQ

지원대상

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농촌형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 * 영농형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 * 저수지형 :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추진절차


											1)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계획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공고 , 당해년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2) [자금신청자] : 자금온라인신청 접수 - 자금신청자가 온라인(공단 및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필요
												3)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서검토 및 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 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도는 반려처리, 서류 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4) [센터/종합지원센터] : 추천서 발급 -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춴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후 출력
												5) [자금신청자] : 대출신청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 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6) [은행] :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초천액 기준 20% 이상) 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추천금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자금신청자] :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 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8) [센터/종합지원센터] : 사후관리실시 -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 설비 설치 여부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농촌형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조합인 경우 1.5MW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표로 구분, 내용, 확인서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확인서류
농촌태양광 공통 거주 요건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농촌형 농·축산·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인확인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임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영농형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사업임 토지 등기부등본
농업용 저수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임 토지 등기부등본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인근 거주요건에 해당됨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

법적근거에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2021-6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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