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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사용 확인(K-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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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사용 확인(K-RE100)

국내에 RE100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기업 마케팅 등에 활용가능

참여대상

기업, 단체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 전력을 수전받아 사용 중인 입주기업, 이 외 경우도 등록 가능,
*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 뿐만 아니라 동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재생e 사용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수단별 참여대상은 개별 안내

재생e 사용확인(K-RE100) 이행수단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직접 PPA)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자가 소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 국내 모든 이행수단은 CDP(한국 CDP)와 협의 하에 설계하여 RE100에서 모두 인정 가능

재생e 사용확인(K-RE100) 이행수단 안내

1. 녹색프리미엄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바로가기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후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K-RE100)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1) [연간판매물량 산정] - 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 운영기관:한국전력공사
										2) [프리미엄 입찰 청구·수납] - 운영기관:한국전력공사 -> 녹색프리미엄 참여기업
										3) [프리미엄 납부] - 녹색프리미엄 참여기업 -> 운영기관:한국전력공사
										4) [프리미엄 이체] - 운영기관:한국전력공사 -> 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5) [사용확인서 발급] - 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 녹색프리미엄 참여기업
										6) [사용확인서 RE100활용] - 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 녹색프리미엄 참여기업

2. REC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전기소비자용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K-RE100)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기업 : REC 거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에공단거래플랫폼 : REC 소유권 이전
										기업 <- 에공단거래플랫폼 : 비용지급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재생E 사용 확인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REC 제출

3. 제 3자 PPA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바로가기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기업 : 재생E 전력 판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기업 : 비용지금(발전원가수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공사 : 계약
										기업 <-> 한국전력공사 : 계약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재생E 사용확인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 기업 : 재생E 사용실적 제출

4. 직접 PPA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바로가기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재생E발전사업자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재생E 발전금 공급(전력공급계약)
										재생E발전사업자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전력공급대금 지급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전기사용자 : 재생E 발전량 판매(직접전력거래계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전기사용자 : 거래요금 납부
										전기사용자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E 사용실적제출
										전기사용자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E 사용 확인서 발급

5. 자가소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기업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 직접설치
										기업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 전기 직접 사용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E 사용내역 출력

재생e 사용확인(K-RE100) 참여절차

전기소비자가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K-RE100)(nr.energy.or.kr/RE/CST/login.do)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 1 재생e 사용확인 기업등록

    전기소비자 → 에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 2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전기소비자 재생E 사용
    1.녹색프리미엄
    2.인증서(REC)구매
    3.제3자PPA
    4.직접 PPA
    5. 자가소비

  • 3 사용실적 제출

    전기소비자 → 에공단

  • 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에공단 → 전기소비자

  • 5 RE100,CSR 등 활용

    전기소비자

* 녹색프리미엄 입찰은 한전에서 진행
** 제3자 PPA, 직접 PPA 계약 체결은 각각 운영기관인 한전, 전력거래소에서 진행

문의처

재생정책처 K-RE100운영팀(☎052-920-0711~0713)

법적 근거

법적 근거 관련된 표로 항목,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4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제도의 필요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 글로벌 RE100 캠페인 : 국제 비영리기구 ‘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CDP 위원회’ 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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