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운영
RE100 운영
국내에 RE100*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K-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가능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한국형 RE100(K-RE100) 참여절차
전기소비자가 K-RE100 시스템(nr.energy.or.kr/RE/CST/login.do)에 등록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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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100 기업등록
전기소비자 → 에공단
(K-RE100 관리시스템) -
2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전기소비자 재생E 사용
1.녹색프리미엄
2.인증서(REC)구매
3.제3자PPA
4.지분참여
5.자체건설 -
3 사용실적 제출
전기소비자 → 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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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에공단 → 전기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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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100,CSR 등 활용
전기소비자
* 녹색프리미엄 운영 및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은 한전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