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운영
RE100 운영
국내에 RE100*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K-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가능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정책실 RE100 운영팀 (☎ 052-920-0902~5)
법적 근거
항목 | 다운로드 |
---|---|
|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제도의 필요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 글로벌 RE100 캠페인 : 국제 비영리기구 ‘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CDP 위원회’ 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