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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수정)

  • 재생지원사업처
  • 2026-03-27
  • 조회 : 363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11호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대비 '26년 변경사항)
- 햇빛소득마을, 공공형 태양광, 공영주차장 발전사업 신규 지원 및 농촌형 태양광 지원대상 확대(우사 외 돈사, 계사 추가)
- 탄소배출량 655kgCO2/kW 이하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지원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포함) 80% 이내, 중견기업(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포함) 75% 이내, 대기업(RE100 등 일부) 45% 이내
- 정책연계형 지원대상(햇빛소득마을 등) 및 우선지원 대상사업(산단,공장 태양광 등) 지원비율 5%p 추가 상향
-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상향(시설자금(풍력분야 750억원→800억원))
- 취급 금융기관 확대 : 지역 상호금융기관(단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도 취급 금융기관에 포함(단, 일부 지원대상에 한함)

ㅇ 신청서류 작성기간

[차수별 접수시간] 10: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
※ 사전작성의 경우, 작성시간 제한은 없으며, 공휴일, 주말도 작성가능합니다.

- (1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6.3.30.(월) ~ 2026.4.10.(금)
② 우선지원 작성기간 : 2026.4.13.(월) ~ 2026.4.17.(금)
* 단,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일반지원 작성기간 : 2026.4.20.(월) ~ 2025.4.27.(월)

- (2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6.5.11.(월) ~ 2026.5.22.(금)
② 우선지원 작성기간 : 2026.5.25.(월) ~ 2026.5.29.(금)
* 단,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일반지원 작성기간 : 2026.6.1.(월) ~ 2026.6.5.(금)

- (3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6.6.22.(월) ~ 2026.7.3.(금)
② 작성기간 : 2026.7.6.(월) ~ 예산마감시까지

ㅇ 접수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2026년 금융지원사업 신청 안내 매뉴얼 및 Q&A 등 관련 자료는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한 후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81~0784)

- 수정사항(2026-03-30)
첨부 5 Q&A 26번
ㅇ 우선지원 대상 시설은 우선지원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ㅇ 차수 및 시설별로 우선 또는 일반지원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신청받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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