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공고
- 재생지원사업처
- 2026-06-24
- 조회 : 1648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88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4.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추가공고 주요사항)
- 햇빛소득마을(이차보전), 노후 인버터 교체 신규 지원 및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지원대상 확대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방식 융자·이차보전 방식 중 선택 및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신청
-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태양광, 공장 태양광, 햇빛소득마을(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공고문 [붙임4]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대상 적합성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발전사업자에 한함
- 노후 인버터 교체 지원대상은 공고문 [붙임5] 노후 인버터 교체 지원대상 적합성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발전사업자에 한하며, 지원비율은 50% 이내임
ㅇ 접수기간
- 2026. 6. 29.(월) ~ 예산마감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2026년 금융지원사업 신청 안내 매뉴얼 관련 자료는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한 후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81~0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