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공고]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재생지원사업처
- 2026-07-06
- 조회 : 267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71호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6.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대비 '26년 변경 공고 추가사항)
- 농촌형 태양광 지원대상 확대(우사, 돈사, 계사 외 오리사 추가) 및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지원대상 확대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방식 융자·이차보전 방식 중 선택 및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서류 작성기간
[차수별 접수시간] 10: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
※ 사전작성의 경우, 작성시간 제한은 없으며, 공휴일, 주말도 작성가능합니다.
- (1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6.3.30.(월) ~ 2026.4.10.(금)
② 우선지원 접수기간 : 2026.4.13.(월) ~ 2026.4.17.(금)
* 단,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일반지원 접수기간 : 2026.4.20.(월) ~ 2026.4.27.(월)
- (2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6.5.11.(월) ~ 2026.5.22.(금)
② 우선지원 접수기간 : 2026.5.25.(월) ~ 2026.5.29.(금)
* 단,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함
③ 일반지원 접수기간 : 2026.6.1.(월) ~ 2026.6.5.(금)
- (3차)
① 사전작성기간 : 2026.6.22.(월) ~ 2026.7.3.(금)
② 접수기간 : 2026.7.6.(월) ~ 예산마감시 까지
ㅇ 접수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2026년 금융지원사업 신청 안내 매뉴얼 및 Q&A 등 관련 자료는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한 후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81~0784)
첨부 5 Q&A 27번
ㅇ 우선지원 대상 시설은 우선지원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ㅇ 차수 및 시설별로 우선 또는 일반지원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신청받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5 Q&A 31,32번
Q31 공장태양광과 건축물태양광의 세부 지원 기준이 궁금해요
ㅇ 발전사업허가증의 사업장소(설치장소)와 일치하는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 공장태양광으로 신청하여아 합니다.
ㅇ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공장이지만 공장등록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지자체 답변(공문, 국민신문고 등)을 첨부하여 건축물 태양광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32 하나의 발전사업허가증 내 사업장소(설치장소)가 공장과 일반 건축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떤 분야로 신청해야 하나요?
ㅇ 발전사업허가증의 사업장소가 공장과 일반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면적이 더 큰 지원분야로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다만, 추천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구조안전확인서 상의 평면도(및 배치도)에 공장과 일반건축물 각각의 설치면적, 용량 및 주소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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