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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고]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재공고

  • 재생정책처
  • 2026-08-05
  • 조회 : 1365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 - 26호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첨부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8. 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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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공고기간 연장
: (기존) ~ 8월 4일(화) 16:00까지 -> (변경) ~8월 14일(금) 16:00까지

2. 수요기업 참여자격 완화
: (기존) REC 구매이력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 (변경) 재생에너지 사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업

3. 설비소유자 자격 및 조건 완화
: 설비 용량 제한(최소 10kW 이상) 및 단일 사업자 신청 설비 대수 제한(최대 5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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