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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신청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0-12-14
- 조회 : 4680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팀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이월 대상자
1. 최초 인출시한이 20년 12월 8일 이후인 신청인
2. 금융기관의 심사지연으로 최초 인출시한을 연장한 신청인
3. 최초 인출금액 20% 이상 인출한 신청인
□ 이월 신청방법
1. 이월 신청은 [별첨2] 이월 신청서 제출
2.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첨3] 미인출금액 대출 포기 신청서 제출
3.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 [별첨1] 연내 대출 가능 확인서 제출
* 예시파일 참고 후 작성 요망
상기 내용에 해당하시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스캔 후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52-920-0784,0786,0787
*제출기한 : 2020.12.16.(수) 18:00까지
*이월기간 : 당초 20년 12월 31일 ~ 21년 5월 31일
향후 이월 명단을 금융기관으로 통보 예정
감사합니다.
첨부 1.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예시)
2.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