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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신청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0-12-14
  • 조회 : 4444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팀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이월 대상자

1. 최초 인출시한이 20년 12월 8일 이후인 신청인

2. 금융기관의 심사지연으로 최초 인출시한을 연장한 신청인

3. 최초 인출금액 20% 이상 인출한 신청인




□ 이월 신청방법
1. 이월 신청은 [별첨2] 이월 신청서 제출
2.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첨3] 미인출금액 대출 포기 신청서 제출
3.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 [별첨1] 연내 대출 가능 확인서 제출
* 예시파일 참고 후 작성 요망



상기 내용에 해당하시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스캔 후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byungjoo@energy.or.kr

*문의사항 052-920-0784,0786,0787

*제출기한 : 2020.12.16.(수) 18:00까지

*이월기간 : 당초 20년 12월 31일 ~ 21년 5월 31일


향후 이월 명단을 금융기관으로 통보 예정


감사합니다.


첨부 1.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예시)

2. 20년도 금융지원사업 이월 안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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