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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설비 가동중단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통보 방안 안내

  • RPS사업실
  • 2021-09-16
  • 조회 : 1192


센터공고(2021-13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하여, [첨부1, 2] 참조



가동중단 사실을 센터로 통보 시 ☎1544-0940 또는 safety@energy.or.kr 로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로 가동중단 사실을 알리는 경우,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3] 참조


(단, 해당 양식활용이 불가한 경우 메일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 피해사실 통보 내용 -



1. 통보자(또는 발전사업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2. 피해발전소 현황(발전소명, 용량, 설비주소)


3. 피해 발생 일시


4. 피해현황(피해원인, 인명피해, 설비피해, 외부피해)


5. 조치현황, 복구계획


* 원활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가급적 피해 현장사진을 함께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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