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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금융지원사업 인출기한 연장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2-06-16
- 조회 : 3927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입니다.
최초인출시한 관련 안내드립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계통연계 지연의 사유로 인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통연계 지연 사유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메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으신 공문 등 인출 불가한 사유를 증빙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과 함께 자금 추천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kjun0504@energy.gov-dooray.com
감사합니다.
* 인출기한 연장 사유는 대출심사 지연과 계통연계 지연의 사유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순 공사지연의 사유로는 인출연장이 되지 않으며, 선급금 20%를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지연 사유의 경우 은행에 접수, 신청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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