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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 신규 시행 알림

  • 풍력발전합동지원반
  • 2024-05-29
  • 조회 : 2663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보도자료(2024.3.26.(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를 신규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입지적정성 검토 또는 발전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ㅇ 시행일 : 2024.6.1.
ㅇ 절차 :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에 사업정보를 등록 후 컨설팅 신청
*기존의 해양입지컨설팅과 신설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Two-Track으로 모두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합동지원반(042-360-8402~5, 8411~3, 8421~84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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