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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안내] 햇빛소득마을 부정행위 신고 안내

  • 태양광기획처
  • 2026-04-24
  • 조회 : 31

최근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과열 경쟁 및 허위 과장 홍보, 불공정 담합거래 등 공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전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부정행위 정의 및 유형

□ (마을 - 기업 간) 사업비 부정 조달 및 편법 계약 행위

ㅇ (자금조달 위반 및 이면계약) 규정을 위반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이면 계약

- 사업 참여자의 필수 자부담금* 대납 및 면제 약속
* 85% 신재생금융지원(저리융자)만으로 추가 비용 없이 공사 가능하다는 계약 유도

- 발전소 소유권 및 사업권 이전을 전제로 한 불공정 이면계약* 체결
* 무자본 선시공을 조건으로 주민 참여에 대한 혜택을 받고, 발전 사업권을 불법 양도받는 행위 등

□ (기업 - 기업 간) 사업권 불법 거래 및 공정거래 위반

ㅇ (불법 매매 및 담합) 사업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업체 간 시장 교란

- 햇빛소득마을 사업 선정 전후 개발권 및 사업권 불법 양도·매매

- 사업 수주를 위한 ReSCO 기업 간 가격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행위

□ 불공정·허위 영업 행위

ㅇ (과장·허위 홍보 행위) 허위 정보로 사업 참여 유도 및 기관 사칭

- 수익률 과장, 투자 원금 보장 등 허위 정보 제공

- 정부나 공공기관의 명칭·로고를 무단하여 사용하거나 ReSCO*를 사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업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주민자치 침해 및 부적절한 이권 개입(마을 내·외부 간 유착 행위)

ㅇ (마을공동체 의사결정 방해) 주민 동의서 조작 및 소수의 의사결정 독점

-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행위

ㅇ (부당한 금품 요구) 사업권 및 인허가를 대가로 하는 모든 행위

- 업체 선정을 대가로 부당한 이익(금품, 식사 대접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인허가 편의 제공, 사업 부지 확보 등을 위해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2. 접수 및 처리 절차

□ (신고 방법 및 접수처) 증빙자료(녹취, 사진, 서류 등)와 함께 접수

ㅇ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의소리

ㅇ (전화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신고 처리 절차) 익명으로 진행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 부과

ㅇ (신고 접수) 지정된 채널(온라인 및 전화 등)을 통한 제보 및 증빙자료 접수

ㅇ (사실관계 조사) 현장 실사, 관련자 면담 및 소명 자료 징구 등

ㅇ (결과 통보 및 조치) 처리 결과 안내, 위반 대상자 제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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