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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른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관련 안내(연료전지 제외)
- 재생지원사업처
- 2026-08-05
- 조회 : 5956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입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재생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에너지는 재생법이 아닌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생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연료전지는 재생법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 영향]
2026년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가 재생법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설치의무화 제도에서도 연료전지 설비가 제외됨으로 연료전지로 설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6년 9월 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 최종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미완료 건은 불인정)
이후 연료전지를 포함한 설치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연료전지로 의무 이행을 계획 중인 사업(기관)은 2026년 9월 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 완료 일정을 서둘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재생지원사업처
담당자 연락처 : 052-920-0768, 052-9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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