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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재생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위탁기관 모집 안내(KS B 8297)
- 태양광산업처
- 2026-09-07
- 조회 : 284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KS인증기관 인증범위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신재생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위탁기관 모집안내
2. 신재생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양식)
3.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 위탁기관 지정기준(KS B 8297)
*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태양광산업처 하동국 과장(052-920-0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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