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제정 안내
- 신재생정책실
- 2015-07-30
- 조회 : 59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이 제정·공고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정·공고일 : 2015.7. 2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제정 안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이 제정·공고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정·공고일 : 2015.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