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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제정 안내

  • 신재생정책실
  • 2015-07-30
  • 조회 : 59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이 제정·공고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정·공고: 2015.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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