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21-14호)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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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4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21.08.27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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