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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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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매계약 체결 후 참여자격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이내에서 태양광설비를 추가 증설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기준일 : 2022-08-22) 한국형 FIT 매매계약 체결 후 설비를 추가로 증설한 경우, 계약해지사유(규칙 제34조제5항제4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