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ㆍ시설물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ㆍ시설물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