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한합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