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주차장의 경우 설치계획서를 2026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설주차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설주차장의 경우 설치계획서를 2026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설주차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