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 속하므로 의무대상 주차장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 속하므로 의무대상 주차장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