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 설비용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용량 또는 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의 용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설치의무 설비용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용량 또는 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의 용량을 반영해야 합니다.